(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한 이 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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