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군부대에 협박 전화한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붙잡힌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등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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