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에셋 임원 등 대상 간담회…"'무늬만 모험자본 투자'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새롭게 출시될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작동되도록 성과 보상 체계를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사고 시 임직원의 기존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클로백·clawback)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IMA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 시 성과급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호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최고위(C-레벨)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 대형 이슈로 꼽혀왔다.
금감원은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설계·제조 단계부터 잠재적인 문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 등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며 "회사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여 완전판매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부탁했다.
IMA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를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 영역에 공급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서 보듯 특정 자산군 쏠림은 증권업 전체의 유동성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IMA·발행어음이 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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