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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몰래 밍크고래 잡아 유통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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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총책 A씨와 유통책 B씨를 구속하고 C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영덕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획선 선장과 공모해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서 포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C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란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을 특정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포획선을 중심으로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