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스포츠 암표 거래 관련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이전까지 암표 거래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단순 경범죄로 분류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았다.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만 단속이 가능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제재 근거가 없고, 처벌도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3~2024년 공연법·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또한 한계가 명확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문은 시장에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악덕 암표상들이 취하는 수억원대 부당 이익과 시장 교란의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체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실효성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고 강력한 과징금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형벌 강화는 반대한다. 야구장에서 암표 팔다 걸렸는데 '징역형 10년 이하'로 개정하더라도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가 없다.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돈만 잔뜩 들고 시간, 인력 낭비다.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 형벌 조항이 3배 많다고 한다. 실효성 없는 형벌 조항은 없애야 한다. 지난번 '초코파이 1000원' 때도 재판하느라고… 이 얼마나 인력 낭비인가. 이번 기회에 과징금만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과징금을 때리면 정부 수입이 되는데 그걸 정부가 다 가질 이유는 없다.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한다든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또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최대 30배 등 최상한을 정하고, 처벌 조항은 빼는 게 좋겠다. 암표 팔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좀 그렇다. 형사처벌을 빼고 과징금을 세게 하는 걸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프로야구 LG트윈스-한화 이글스의 한국시리즈 열기가 뜨거웠던 무렵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서도 온라인 암표 문제는 핫이슈였다.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26일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이 암표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섰고, 일반석도 49만~55만원에 거래되는 등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11월 2일 6차전 티켓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크로까지 동원하고 있다는데 무한정 방치할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휘영 문체부장관은 당시 "부정 예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다. 매크로인지 아닌지 가리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티켓을 확보한 후 웃돈을 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 온라인 판매를 제어할 법안이 없다"면서 문체위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개정 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꼭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전력을 다해 단속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18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모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시한 '최대 30배'를 훌쩍 뛰어넘은 '최대 50배'로 초강력하게 책정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