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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무술 4단' 나나, 흉기 강도 제압..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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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30대 강도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와 어머니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께 A씨는 사다리를 타고 나나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그는 흉기를 든 채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들은 나나가 방에서 뛰쳐나와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함께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나 모녀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뒤인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경찰은 A씨를 24일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으로,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나 모녀 역시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고,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의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한때 의식을 잃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고, 나나 역시 부상을 치료받았다. 사건 이후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