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동호회가 주로 민원 제기…옹진군 "법적 근거 충분"
내리갯벌 외 영흥면 갯벌 3곳도 출입통제구역 지정 요청…해경 "순차적 판단"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옹진군 갯벌 일대에 출입 통제가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1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23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의 출입 통제를 반대하는 민원 건수(전화 제외)는 모두 97건이다.
민원은 주로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동호회 회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옹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갯벌의 출입 통제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지난달 인천해양경찰서에 영흥면 내리 일대 갯벌의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갯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홀로 구조하다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옹진군과 지역 주민, 관련 온라인 카페 회원 등의 의견을 듣고 출입 통제구역 지정 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상 악화 시나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간대(통상 야간)에는 누구든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옹진군은 갯벌 고립 사고 가능성이 큰 영흥면 내 목섬, 측도, 장경리 일대 등 3곳도 추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경에 최근 요청했다.
요청 구역에는 지난 4일 40대 여성 A씨가 물에 휩쓸려 숨진 영흥도 농어바위 인근 해상도 포함됐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 경사가 순직한) 내리 갯벌 출입 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마쳤고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옹진군이 추가로 출입 통제를 요청한 갯벌들도 순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가 지난 2021년 7월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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