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체포·압수수색 과정 모두 적법" 징역 2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약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되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마약류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엑스터시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엑스터시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곧장 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렸으므로 적법한 체포 과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A씨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자 경찰이 즉시 변호인과 통화하게 한 뒤 현장에 머물며 변호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한 사정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확산·유통해 사람들이 마약중독에 빠지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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