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나 짐 많은 차량들 주·정차 1분 넘기기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도착층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한 첫날인 1일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평소보다 교통 혼잡이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공항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이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공항 도착장 앞 도로는 평소보다 많이 한산했다.
도착장 입구에는 1분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 등이 붙었고, 마중나온 운전자들은 도착 승객을 태운 후 최대한 빠르게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탑승자가 1∼2명인 경우는 30∼40초면 짐을 싣고 출발했지만, 탑승자가 3∼4인 이상인 승합차의 경우는 짐까지 싣고 출발하는데 5분이 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공항 이용객 A씨는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제도가 시행되는지 몰랐다"며 "1분이면 탑승자나 짐이 많은 경우 무조건 단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분 단속을 피해 5분 단속이 유지되는 출발층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탑승 인원과 짐이 많은 승합 렌터카는 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여행객들은 1분 단속 제도 시행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제주시는 이날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번∼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 이상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 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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