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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사법부, 한덕수 선거법 사건 '이재명'처럼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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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대표) 의원은 10일 "조희대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속도와 기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배당 9일 만에 파기환송 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국정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매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제 공은 사법부, 특히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혁신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전 총리를 지난 3일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음식점에 사비로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h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