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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세금컨설팅…국세청 '미래혁신 청사진' 국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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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서 논의…내년 초 미래혁신 종합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전환 등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추진하려는 미래혁신 청사진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미래혁신 추진과제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추진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세청의 미래 청사진이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 분야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지금까지 마련된 분과별 대표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국세청은 세법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와 납세자 정보와 연계한 AI 세금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AI를 직원들의 업무 지원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참관 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고자 한다. 현재 기준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인데 이를 상향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 133만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전수 조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도 계획돼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5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의무면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 허용 등을 추진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의무를 조기 소멸시키도록 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을 넓히고 요건을 완화해 경제활동 재기도 지원한다.
범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포용성장 달성을 지원한다.
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자문사항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있게 완성하겠다"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초에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