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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혼합 판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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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최근 감귤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 비상품 감귤을 섞어 판매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귀포시가 유통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못난이 귤' '가정용 감귤' 등 문구로 비상품 감귤을 혼합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택배 현장을 확인해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 시점까지 일반 선과장 유통 단속 뿐만 아니라 직거래 농가 및 택배 집하장 위주의 집중 점검 등 농가 대상으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품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조례상 '감귤 크기와 당도 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외 감귤에 해당하며 택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직거래의 경우도 상품외 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상품외 감귤은 명확히 다르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의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jihopar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