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 친형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며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포함해 총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일부 중복 내역을 제외해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 자금 약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형수 이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상향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횡령 가담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횡령하고도 허위 주장으로 용처를 은폐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연로한 부모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수 이씨 역시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남편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박수홍은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제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맡겼다"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토로하며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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