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20일 '불꽃야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을 상대로 한 신청 역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했다는 전제에서 일부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모두 이전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불꽃야구' 측은 이어 "감독님과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외주 협력업체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전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불꽃야구'의 향후 공개와 시즌 운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양측이 본안 소송과 이의신청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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