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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산청군 간부공무원 5급→6급 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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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산청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직급이 강등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산청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산청군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무관(5급)에서 주사(6급)로 한 직급 내려앉게 됐다.
강등은 파면·해임과 함께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산청읍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다수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과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도청을 찾아 공직 사회의 경각심 고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후속 인사 조처를 단행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