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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현수막 추락사' 항소심 재판부, 호텔롯데 책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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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5년 만에 호텔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숨진 작업자 A씨 유족 등이 시그니엘 운영사인 호텔롯데와 연회 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으로 1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연회 대행사 측 과실만 인정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행사 장소 제공자로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10월 30일 시그니엘 대연회장 벽면에 현수막을 달고 있었는데 리프트가 넘어지며 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다음 달인 11월 13일 심장과 좌우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한 뒤 숨졌다.
호텔롯데와 연회 대행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았다.
호텔롯데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