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자기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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