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법, 대법 예규와 어긋나…서울고법, 오늘 판사회의 열어 예규 후속조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일단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고 상황에 맞게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지난 18일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어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만약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밟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내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무작위 배당을 거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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