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 공원도 '의무확보 면적' 인정…내년 정비구역 지정 목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규제철폐 6호로 도입한 층층공원(입체공원)의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층층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명칭은 '입체공원'이었으나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원이 수직적·다층적으로 조성된다는 뜻의 층층공원으로 변경됐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고 최대 25m에 이르는 높이차 때문에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이번 신통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하고, 층층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총 1천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패산과 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넓히고, 층층공원 하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완만한 보행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미아9-2구역과 연계해 동서를 잇는 도로를 정비한다.
이번 사업으로 화계초등학교의 일조량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학교에 인접한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이 높아지게 설계할 방침이다.
시는 국공유지가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이 일대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부채납 없이도 공원이나 도로를 확충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사업성 보정계수(1.8), 층층공원 설치비용 상한용적률 적용 등으로 사업성을 증대했다.
시는 내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층층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세대수 증가를 통한 '사업실현성'의 황금비율을 찾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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