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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택시 훔쳐 달아나다 사고 내고 도망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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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및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시간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이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한 뒤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택시로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망쳤다.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숨어있다, 점원이 쫓아내자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기 직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