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대 기초안전수칙'은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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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대 기초안전수칙'은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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