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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에게 청탁해줄게"…사기 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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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지검 부장검사를 알고 있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시 북구 한 카페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처남이 법정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어 접대하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며 네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사실 부산지검 검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탁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