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 김오현씨, 지방계약법 등 2건 개선 사례 찾아내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시골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2건의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연달아 찾아내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 옥천군 보건소는 건강관리과 김오현(간호 6급) 주무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개정 제안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보건사업 등에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이 지방계약법상 1년 단위 단기 임차 계약하도록 규정된 문제를 발굴,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보건소의 경우 치매, 금연, 정신건강사업을 위해 5대의 전기차량을 임차하는 데,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차량 구하기가 힘들고 임차료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를 장기 계속계약으로 전환해 행정력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의 제안을 수용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장기 계속계약 대상에 '공사', '제조', '용역' 등과 함께 '임차'도 포함하기 위한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제안자인 김 주무관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그는 2년 전에도 건물 안 자동심장충격기(AED)가 해당 건물(기관)의 운영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다며 이를 실외로 옮자는 제안을 해 '2023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듬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AED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변경해 설치 장소의 운영(영업) 시간을 고려하고, 장시간 출입이 가능한 곳에 두도록 지침을 바꿨다.
김 주무관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불합리한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장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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