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최근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와 각종 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액도 조정돼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또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면제,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대체 입주 기업 감면, 향토기업 공장 부동산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등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김홍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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