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회사에 50억 무담보 대여 혐의 1심 유죄서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절차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 추구…경영 복귀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앞서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을 손해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은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nan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