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온라인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안탈리아 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부 도시 카이세리에 사는 여성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언어적 모욕을 가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이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 특히 선정적인 사진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댓글까지 남겼다고 밝혔다. A는 이러한 행동이 혼인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와 보상을 요구했다.
남편 B는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지나치게 질투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비난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매달 750리라(약 2만 6000원)의 양육비와 8만 리라(약 28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편은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판사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로는 정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튀르키예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스크린샷, 메시지, 모든 디지털 흔적이 각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소셜미디어 사용 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깨진다면 애초에 결혼이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익명 좋아요' 기능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든 '좋아요'와 조회가 불충실로 간주된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 소셜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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