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단독 소유자이며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성격으로 해석된다.
문제가 된 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 새롭게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어 강제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조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의 관심은 근저당 설정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 소속사 법인이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자산 관리나 장기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석은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이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표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부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존 내부 합의를 공식 문서와 등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잠재적 비용 발생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연예인 관련 논란이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소속사가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실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속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나 채권 구조를 정리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이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등기상 주소지 사무실에서는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 여부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매체는 이번 근저당 설정의 정확한 배경과 자금 용도, 소속사 운영 상황에 대해 박나래 측과 소속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와 회계업계는 "강제 집행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금난이나 위약금 발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논란 이후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과 소속사 운영 실태가 맞물린 만큼, 향후 박나래 측과 소속사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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