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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통일교 특검법, 오늘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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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통과 땐 李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야당 탄압식으로 털어놓고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도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가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제3자 추천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3자 추천방식에 따라 대법원장이 여러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정통망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수정안을 올린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kind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