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무효 표지 반납 의무화·집중 회수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자동차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고 과태료도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
사망 등으로 인한 무효 주차표지는 회수하고, 반납도 의무화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발표 시점은 2024년 계엄 사태 등으로 1년 미뤄졌다.
정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과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 이동권 증진 ▲ 편리·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 정보 접근성 확대 ▲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9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중점 과제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표지 발급 기준을 자동차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의 명의로 등록돼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에게 차량이 없거나, 돌봄 인력 등이 다른 차량으로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등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표지를 이용해 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과태료 인상과 실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 주차구역 비율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 반납은 의무화하고 무효 표지를 집중 회수한다. 또 부당 사용 시 재발급 제한 현황을 그간 수기로 관리했었는데, 전산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갈 때 콜택시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광역 단위의 행정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지자체의 예약 시스템을 따로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광역 이동 시에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종합계획에는 좌식 싱크대 등 주거 시설의 편의 설비 지원도 계속하고, 스포츠 경기장·영화관 등에서의 장애인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인 반다비체육센터를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 기반 정비 측면에서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표준도'를 정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편의 시설 실태조사 대상은 확대하고, 시설의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6차 계획은 공청회 등을 통해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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