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적발 건수 기준' 징계 지침…시당, 소명 듣고 수위 결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각 시·도당에 적발자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당원 모집이 의심되는 징계 명단을 중앙당으로부터 통보받아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현직 시의원 4명가량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직 구청장도 포함됐으나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중앙당에서는 명단과 함께 적발 건수로 중·경징계를 구분하는 기준까지 명시해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불법 모집 인원 20명 안팎이 중·경징계를 가르는 기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천이 어려워져 내년 지방선거 경선 판도를 뒤바꿔놓을 수도 있다.
다만 광주시당은 적발 건수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청취해 징계 수위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징계를 적발 건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을 통해 합리적인 소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사실이 적발돼 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와 출마 예정자들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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