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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톡옵션 시가미만 발행한도 5억→2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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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특구 규제 개선…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에 규제 특례를 허용할 때 부처가 특정 조건을 부가하려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현금 보상 부담 없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시가 미만의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 규모의 확대와 인재 경쟁 심화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성장에 대한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도 조정됐다.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으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중기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할 때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 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조건을 부가해 실증 진행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이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으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명문장수기업 선정 시 이들 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콘텐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행·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에서도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세분류 업종 간 이동이라면 주된 업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정부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현판 제공, 정책자금·수출지원,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