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경찰이 정치 현수막 철거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구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구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남구의회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정치 현수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전달한 남구의회 직원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 B씨는 최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황경아 남구의회 의원의 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했고 현수막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이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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