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알투비오주'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약은 성인 및 소아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8인자 제제로, 기존 허가 의약품 대비 반감기를 연장한 주 1회 투여 가능 지속형 치료제다.
선천성 혈우병 A는 혈액응고8인자 결핍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혈액 질환으로, 외상에 반응해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과 연조직 및 관절에의 재발성 출혈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빠르게 심사해 허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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