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음주운전 근절대책…사망사고시 몰수 등 기존 조치보다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재범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처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 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1만7천91명으로 2015년(24만3천100명) 대비 52.9% 감소했으나, 재범률은 지난해(43.84%)와 2015년(44.42%)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더 대상을 넓힌 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법원 선고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교통 사범에 대해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이 단속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해 법원에 요청한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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