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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마지막까지 복지체계"…의령군, 내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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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주민이 사망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65세 미만인 주민이 사망한 일반 가구에는 50만원을, 복지 대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종이와 선불카드, 모바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원하는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며 "주민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