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단체 공동성명 채택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3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특별법'(행특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4명은 이날 세종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특별자치시도 지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과 행특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협의를 거쳐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국회 차원에서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회·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고,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8월엔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행특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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