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유의주 이주형 기자 = 23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 A(60대) 씨가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졌다.
협력사 소속 직원인 A씨는 이날 생산라인 관련 설비 보완·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현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체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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