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은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약 95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업체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피플지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의 활석 성분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중피종(폐와 장기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안나 진 호튼 칼리(37)에게 6550만 달러(약 900억 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칼리 측 변호인단은 해당 제품이 석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존슨앤드존슨이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칼리 가족이 3명의 아이에게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칼리는 올해 초 암 진단을 받은 뒤 3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활석 성분 파우더는 2020년 미국 내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배심원단은 칼리의 과거와 미래 손실을 고려해 총 6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산정했다.
칼리의 변호인은 "이번 평결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책임에 관한 것"이라며 "미네소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면 관련 배상 평결"이라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업체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베이비파우더는 안전하며 석면을 포함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가짜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주 초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J&J 베이비파우더로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두 명에게 4000만 달러(약 580억원)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J&J는 이 사건 역시 항소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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