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주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심은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 경위에도 나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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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