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차로 어린이 치고 도주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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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 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