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 폐지 소식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범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친이 대신 범행을 인정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사례와,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가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다예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남겨 남편 박수홍을 향한 애정과 함께 제도 변화에 대한 감회를 드러냈다. 박수홍이 겪은 사건이 계기가 돼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다예의 반응은 그동안 친족 간 재산 범죄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 지난해 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 출연료 등 문제로 갈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년째 송사를 치르고 있다. 박수홍 친형은 박 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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