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미성년 친자녀들에게 농약을 먹여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6일 중국 구이저우성 쭌이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류 모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영구 박탈한다고 공개 판결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던 류가 친자녀 두 명(10세, 7세)에게 농약을 속여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부로서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본능적 의존과 신뢰를 악용해 농약을 마시게 했다. 이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두 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결과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의도는 확고했고, 인간적·도덕적·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범행 수법은 극도로 잔혹하고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사회적 영향 또한 극히 악질적이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