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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며 퇴마의식 중 딸 숨지게 한 엄마·언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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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한 여성이 귀신을 쫓기 위한 퇴마 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법원은 리 모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리와 두 딸은 미신 행위에 집착해왔으며, 자신들이 악마에게 공격당하고 영혼이 팔렸다고 믿었다.

지난해 12월 둘째 딸 A는 자신이 귀신에 씌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와 언니에게 퇴마 의식을 요구했다.

의식은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물을 억지로 삼키게 해 구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는 중간에 효과가 있다며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그녀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진은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했다.

법원은 어머니와 큰딸 B가 둘째를 돕기 위한 의도였음을 감안해 과실치사죄로 판결했다. 큰딸 역시 어머니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에서는 "끔찍하고 어리석은 사건"이라는 반응과 함께 "2025년에 이런 사이비가 존재하다니 충격적이다", "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