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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들어가는 공용 전기 비용을 통신사 대신 주민들이 내고 있던 불합리가 2013년에 이어 재차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수 조사와 통신 사업자의 비용 보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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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지만, 그간 일부 공동주택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기료 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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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에는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하며 조사 대상은 14만4천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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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향후 전담센터(☎02-2015-9294) 구축 및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