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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식]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 12억→30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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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경기 하남시는 지역화폐인 '하머니'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이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이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종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의 경우 하머니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판로를 넓혔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하머니 사용처가 기존 9천여개소에서 1만6천여개소로 약 1.8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