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임산부들의 산부인과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 최대 5만원으로 임신 기간 중 최대 10회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밖에 가임력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육아 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및 양육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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