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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임금·근속 `취약`…60세↑ 고용기업 25%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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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중 '재고용' 방식이 고용 안정성과 임금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체 1천5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런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77%였고, 이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공식 계속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비율은 35% 수준이었다.
도입한 계속고용의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이 53%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형(30.9%), 정년폐지형(16.2%)이 뒤를 이었다.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고용하는 사업체도 52.4%에 달했다.
조사 사업체의 25.3%는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기피 업종이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 혹은 회사 입지 등 정주 여건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력난이 심한 사업체일수록 정년연장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은 재고용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49세 이하가 62%, 50대가 25.3%, 60세 이상이 12.6%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등 점차 노동력이 고령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퇴직하는 비율은 2021년 37.5%에서 2024년 40.8%로 상승한 반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고용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0.5%에서 35.5%로 하락했다. 이는 기업들이 일부 직종만 계속고용하고, 그 직종 중에서도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남기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고용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기간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가 108개월(9년)로 가장 길었으며 정년폐지(78.2개월), 정년연장(55.5개월), 정년연장 후 재고용(53.9개월) 순이었다. 반면 재고용형은 38.1개월(3년 2개월)로 가장 짧아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또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계속고용 후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재고용형의 임금 유지율이 79.2∼87.8%로 나타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표] 계속고용유형별 만 60세 이상의 평균 근속기간

┌───┬───┬───┬──┬───┬───┬───┬───┬───┬──┐
│정년제│계속고│ 근속 │2년 │2~4년 │4~6년 │6~8년 │8~10년│10년이│평균│
│ │용제도│ 기간 │미만│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상 │(개 │
│ │ │ │ │ │ │ │ │ │월) │
├───┼───┼───┼──┼───┼───┼───┼───┼───┼──┤
│ 운영 │ 운영 │ 정년 │6.5 │ 30.1 │ 34.4 │ 3.2 │ 6.5 │ 19.4 │78.2│
│ │ │ 폐지 │ │ │ │ │ │ │ │
│ │ ├───┼──┼───┼───┼───┼───┼───┼──┤
│ │ │ 정년 │19.3│ 27.5 │ 33.3 │ 2.0 │ 2.0 │ 15.8 │59.3│
│ │ │ 연장 │ │ │ │ │ │ │ │
│ │ ├───┼──┼───┼───┼───┼───┼───┼──┤
│ │ │재고용│25.8│ 52.0 │ 15.4 │ 1.4 │ 0.7 │ 4.7 │38.1│
│ │ │(실질)│ │ │ │ │ │ │ │
│ ├───┼───┼──┼───┼───┼───┼───┼───┼──┤
│ │미운영│ 계속 │19.5│ 39.0 │ 29.6 │ 7.3 │ 1.0 │ 3.5 │45.6│
│ │ │ 고용 │ │ │ │ │ │ │ │
├───┼───┼───┼──┼───┼───┼───┼───┼───┼──┤
│미운영│ - │ 계속 │15.4│ 16.7 │ 14.4 │ 6.9 │ 9.5 │ 37.0 │108.│
│ │ │ 고용 │ │ │ │ │ │ │ 0 │
└───┴───┴───┴──┴───┴───┴───┴───┴───┴──┘

기업들이 계속고용을 제도화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79.9%로 가장 높았다.
명문화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 이상의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제도 없이 유동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년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59.7%(이하 중복)가 '기업 경쟁력 유지 강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경직된 가운데 정년퇴직이 고령자와의 고용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봤다.
계속고용 확대가 청장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의 35.3%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75.3%는 신규 채용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고령 인력을 대체할 청장년을 구하기 어렵거나, 해당 일자리가 청년층 기피 직종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 유형별 실시 사유를 보면 정년연장형은 근로자의 애사심과 생산성 제고(67.2%)를, 재고용형은 근로조건 조정의 용이성(62%)과 필요 인력 선별 채용(50.9%)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향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 관계자의 69.3%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적절한 유형으로는 정년연장(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의무화 수준으로는 '노력 의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7.4%로 '법적 의무'(42.6%)보다 높았다.
정년 연장 시 적절한 연령은 평균 66.1세로 조사됐으며, 65세 연장 완성 시점으로는 2026년이 45.4%나 됐다. 단계적 연장안 중에서는 2030년(24.3%)과 2033년(24.5%)이 비슷하게 나왔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