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천 강화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유튜버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뒤 평소보다 8배 높은 시간당 0.87μ㏜(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수산물이 팔리지 않아 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구글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A씨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점과 유튜브 영상에서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튜버 아이디를 추적했으나 끝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 여건상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우라늄·중금속 분석을 실시 중이며, 지난달까지 '이상 없음'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goodluc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