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일요신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4년 11월 11일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과거 어도어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맡았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연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레코즈 측은 이날 스포츠조선에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인용 결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우체국 등 그 어떤 경로로도 법원의 송달 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즉시 가압류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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