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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의혹' 제보자 손배소 일부 승소…"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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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씨·경기도 공동 지급해야"…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3천만원 중 일부 인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조씨가 경기도와 배모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조씨는 2023년 4월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3천만원으로 조정했다.

조씨 측은 배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또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young86@yna.co.kr